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꼭 신청하세요!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입니다.

물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가급적 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협력하여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당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바우처 신청 전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대상은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혹은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이때 시설장은 주민등록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학년별로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에서 우선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신용,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선택이 불가하며, 신용, 체크카드는 지정된 카드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월)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본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지급 수단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바우처 배정은 신청 완료 후 신용·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카드 배송으로 인해 최대 10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인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트, 음식점 등의 일반 업종에서도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사별 가맹 계약 여부 및 업종 등록 상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불카드는 매일 자정(24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바우처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며,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신청한 지급 수단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제도 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