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가 인상되며, 급여 지급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의 달라진 점, 급여 수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 조건
1.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의 경우
3.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즉, 아빠도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엄마가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부부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시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 돌 무렵에 3개월
- 유치원 입학 시기에 6개월
-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6개월
이처럼 육아휴직을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실용적인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며, 지급 방식도 개선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역
-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사후지급금’으로 받는 방식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최소 30일 전)
2.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3.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4. 고용보험 공단 심사 후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
1. 회사와 충분한 협의 필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기업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 급여가 지원됩니다.
4. 복직 후 근무 계획 수립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 경력 단절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 복귀 계획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
2.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3. 급여 지급 방식이 개선되어 사후지급금 폐지
4.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나누어 사용 가능
이처럼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도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부가 함께 계획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워킹맘, 워킹대디의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