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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1.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제공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재산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단, 청년(18~34세)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됨
2.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의 지원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단, 청년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부동산 및 금융 재산 관련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취업경험 및 구직활동 관련 자료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온라인 작성 가능)
- 기타 필요 시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소상공인 해당 시)
- 직업훈련 수료증 등
일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상담사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직업훈련을 넘어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제공
2.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대상자)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월 50만 원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월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
- 최대 6개월간 지원
3.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대상자)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따른 비용을 정액 지원
4.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을 수료한 폐업 소상공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 지원
5.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
-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월 20만 원(최대 6개월) 훈련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40만 원 추가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필수
고용센터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소득 발생과 활동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