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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은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3.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필수
4. 반기신청 대상 여부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불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 실제 지급액은 연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구간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번호 입력 후 신청
4. 서면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반기신청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10% 감액)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2025년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2025년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반기신청 후에는 다음 해 9월 정산을 통해 지급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자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2. 반기신청자 지급 시기
- 상반기: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2026년 6월 말
3. 지급 방법
-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미등록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우편 발송 후 우체국 수령
4. 정산 안내
- 반기신청자의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이 있을 수 있으며, 과지급 시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잘해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구 유형별 지급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