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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by bomssi 2025. 4. 23.

    [ 목차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은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3.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보유 필수

 

 

4. 반기신청 대상 여부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불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연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구간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

 

손택스 앱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손택스 앱 바로가기 (아이폰)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번호 입력 후 신청

 

 

4. 서면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반기신청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액 10% 감액)

 

 

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소득 기간 신청 기간 지급 예정일
2025년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2월 말
2025년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2026년 6월 말


반기신청 후에는 다음 해 9월 정산을 통해 지급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정기신청자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2. 반기신청자 지급 시기

 

- 상반기: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2026년 6월 말

 

 

3. 지급 방법

 

-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미등록 시 국세환급금통지서 우편 발송 후 우체국 수령

 

 

4. 정산 안내

 

- 반기신청자의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급이 있을 수 있으며, 과지급 시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잘해도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가구 유형별 지급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