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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여세 계산부터 신고방법, 면제 한도액까지 총정리

by bomssi 2025. 4. 28.

    [ 목차 ]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면제 한도액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한 현금뿐 아니라 귀금속,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심지어 분양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의 권리까지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소소한 금전은 예외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단순히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공제금액(면제 한도) 을 차감한 후, 나머지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1.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원까지 공제

 

2. 직계존속(부모 등)에게 증여받는 경우

- 19세 이상 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

- 19세 미만 미성년자: 2,000만 원 공제

 

3.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

 

4. 비친족(지인, 친구 등): 공제 없음

 

 

증여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천만 원

 


계산 예시

 

부모님께 8,000만 원을 증여받은 20세 자녀의 경우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적용세율: 10%

 

- 산출세액: 3,000만 원 × 10% = 300만 원

 

이렇게 산출된 세금이 증여세가 됩니다.

 

 

나의 증여세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간편하게 본인의 증여세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특히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신고서 작성이 훨씬 간편합니다.

 

 

납부 방법

 

증여세는 한 번에 일시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나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 2천만 원 초과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장기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주의사항

2025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 배우자 간 6억 원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1. 10년 합산 규정

 

-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님께 2,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이번에 4,000만 원을 추가 증여받으면 총 6,000만 원이 되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부동산이나 차량 등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별도의 취득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의

 

-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명의신탁)는 증여세 외에도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