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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전국의 모든 사업주입니다.
단,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을 이수한 실업자
2.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3.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 대상자
-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이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보엄 피보엄자로 6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보엄 가입 여부, 고용 기간,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고용한 인력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 한부모 여성 등 상대적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고용한 경우 상한선인 월 6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고용보엄 피보엄자 자격 등록 필수
- 장려금 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엄에 피보엄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일로부터 피보엄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 지원 요건은 단순 채용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입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고용관계가 단절되면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3. 계약서 등 고용 관련 서류 보관 필요
- 고용계약서, 출근기록부, 임금지급내역 등은 장려금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작성 및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4. 중복 지원 제한
- 동일 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기한 내 제출
- 고용 후 6개월 경과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환수 조치
허위 서류 제출 또는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