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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총정리

by bomssi 2025. 4. 30.

    [ 목차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한 내에 신청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며,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약 4,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약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약 4,500만 원 이하

 

정확한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과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모바일)

 

-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나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ARS(자동응답 전화)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우 간편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정기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기간

 

-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단,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2025년 8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접수 시점과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는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금액은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입력한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편하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즉시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