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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bomssi 2025. 5. 2.

    [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Ⅰ유형에 더해 Ⅱ유형이 신설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유형별 특징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청년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고용 확대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5년에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청년 본인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며,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기업이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3.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4.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PC(데스크톱 또는 노트북)로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지원 내용 비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Ⅰ유형Ⅱ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Ⅰ유형

 

- 청년 대상: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예: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등)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에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720만 원 지원

 

 

2. Ⅱ유형 (2025년 신설)

 

- 청년 대상: 만 15세~34세 청년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기업 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 내용

  •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Ⅱ유형은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요건: 고용보엄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Ⅰ유형 참여 기업: 모든 업종 참여 가능

 

3. Ⅱ유형 참여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신설된 Ⅱ유형은 청년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