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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만, 남겨진 재산에 대한 법적·세무적 절차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과 계산방법이 복잡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의 개념부터 신고방법, 계산절차, 신고기한, 면제 한도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통해 사망 후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상속을 포기한 자나 특별연고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4촌 이내) 순이며,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상속재산명세서, 인적사항, 공제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메뉴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납부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2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일정 요건 필요)
- 연부연납: 담보 제공 시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승인 필요)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
- 부동산, 예금, 주식, 보엄금, 차량 등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차감 항목 공제
-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등은 총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공제 적용
- 일괄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4.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
-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
- 5억 초과~10억 이하: 30%
- 10억 초과~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5. 세액공제 및 최종 납부세액 산정
-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5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수 계산)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이나 분납을 고려 중이라면 기한 내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통해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괄공제: 총 5억 원 (인적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
2.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인적공제: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생계비 추가 공제 가능)
4.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5.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최대 6억 원
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