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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질환 기준
- 입원 환자: 질환 구분 없이 모두 가능
- 외래 환자: 특정 중증질환에 한해 가능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하위 50%)
- 예: 4인 가구 기준 (2020년 기준 건강보엄료 기준)
- 직장가입자: 165,070원 이하
- 지역가입자: 166,370원 이하
- 혼합: 166,900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3.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시가 약 11억 원 수준)
4. 의료비 부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100만 원 초과 시
- 중위소득 50% 이하: 연 200만 원 초과 시
-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5% 초과 시
- 1인 가구: 220만 원~310만 원 초과 시
- 2인 이상 가구: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1. 신청 주체
-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처
- 국민건보 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3. 신청 시기
- 입원 환자: 퇴원 후 180일 이내
- 외래 환자: 진료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포함)
-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내용 포함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수급자·차상위는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민간보엄 가입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포함)
- 환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지원
- 연 2,000만 원 한도
-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
2. 개별심사제도(추가지원)
-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가구
- 외래 진료 중 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 초과 시
※ 단, 민간보엄 보장금이나 다른 공공의료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지원이 결정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료비 때문에 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