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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통합된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과 실용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대 70만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신청 방법부터 자격, 금액, 사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수급자는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또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결제
2025년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었던 지원금액을 하나로 통합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직권 신청: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가능
2.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필요)
3. 자동·신규·재신청 대상자 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 시
- 신규신청: 신규 수급자, 또는 세대정보가 바뀐 경우
- 재신청: 신청 후 주소, 연락처, 에너지원 등 변경 발생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 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65세 이상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3.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중복 수급한 경우
(단, 하절기 바우처 미사용 시 동절기 타 제도 이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하나의 바우처로 통합 지원되며, 자유롭게 사용 시기가 조절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만 사용 시 금액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1. 사용기간
-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 10. 1 ~ 2026. 5. 25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 10. 13 ~ 2026. 5. 25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에 집중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70만원 지원받고,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