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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과 방법, 환급까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대신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받은 세금) - 매입세액(지출한 세금)’으로 계산되어 사업자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으로 나누어 6개월마다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어 총 1년에 4번 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1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 1월~3월 매출 → 4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1월~6월 매출 → 7월 25일까지
2. 2기 과세기간
- 예정신고: 7월~9월 매출 → 10월 25일까지
- 확정신고: 7월~12월 매출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확정신고)하면 되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매출·매입 자료 입력
-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 등을 입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소매업·음식점업 기준)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급할 수 있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부 제한됩니다.
-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
사업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사업 투자로 큰 지출이 발생했거나 수출업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환급금은 신고서 제출 시 자동으로 계산되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한 매입세액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 신고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