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바친 소방공무원에게 은퇴 후에도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는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장 자격,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연령 정년·계급정년)
2. 재직 기간 계산 시 군 복무, 경찰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예) 소방 20년 + 경찰 10년, 군인 10년 + 소방 20년 -> 신청 가능
3.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 후 결정 또는 배제
- 징계처분 : 강등·정직·감봉
- 비위사실 : 벌금형 이상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4. 완전 배제되는 경우
-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범죄 경력
-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징계 경력이 있는 경우 바로 안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방법 및 절차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접속
- (PC·모바일 가능)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2. 소방기관 서류 제출 요청
- 호국원이 해당 소방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
3. 소방기관 -> 국립호국원 서류 송부
4. 안장심사 진행 및 결과 통보
필요 서류 예시
- 안장 신청서
- 고인 이력 확인서(재직·퇴직·징계 여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기관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안장 기간, 배우자 합장 및 위패 봉안
1. 대상 시기
-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2. 안장 기간
- 60년 (안장일로부터 계산)
-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분을 기준으로 계산
3. 배우자 합장 가능
-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하며, 유골이 없을 경우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4. 위패 봉안
- 유골을 모실 수 없는 경우, 위패만 별도로 안치 가능
생전 신청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
현행 제도에서는 사망 이후 신청이 원칙이지만,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전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 75세 이상
2.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의학적 진단 필요)
유의사항
1.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퇴직 이외의 퇴직 형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생전 신청 시에도 심사를 거치므로, 모든 서류와 진단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유족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립묘지 안장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
- 네. 징계·비위 사실이 심각하거나 법적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됩니다.
Q. 안장 후 이장(移葬)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이장 시에는 관련 서류 제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공로는 그 자체로 영예로운 역사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미리 제도를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